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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화이자, 항우울제 프리스틱서방정 판매 재계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동화약품은 한국화이자제약의 SNR (Serotonin-Noradrenaline Reuptake Inhibitor,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계열 항우울제 프리스틱서방정(데스벤라팍신숙신산염일수화물)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연장해 국내 전 채널에 대한 판매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 프리스틱 서방정양사는 지난 5년간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에 힘입어 프리스틱서방정의 판매 및 유통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동화약품과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 2018년부터 프리스틱서방정의 병의원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을 이어오고 있었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화이자제약은 제품에 대한 수입, 마케팅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며, 동화약품은 기존 병의원 대상으로 진행했던 코프로모션을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전 채널에 대한 판매 및 유통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동화약품 유준하 대표이사는 "지난 7년간 쌓아온 양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다"라며 "동화약품은 그동안 확립한 CNS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국화이자제약의 내과질환사업부 리드 정장환 상무는 "동화약품과의 이번 협약으로 보다 많은 주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화이자의 혁신적인 치료 옵션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이자는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Breakthroughs that Change Patients’ Lives)'이라는 기업 가치를 실현해 가겠다"고 전했다.프리스틱서방정은 벤라팍신의 주요활성대사물질, 데스벤라팍신으로 만들어진 항우울제로서 CYP2D6에 의해 대사 또는 억제되지 않아 약물상호작용 위험이 낮은 장점이 있는 SNRI 계열 항우울제 이다.
2022-12-07 18:12:54제약·바이오

"디자인 바꾸세요"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 추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약품 간 유사한 포장 디자인으로 인해 조제시 함량이나 품목 혼동이 일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안성 개선을 추진한다. 함량별 유사한 색상 사용이나 작은 함량 표시로 거론된 품목에 대해 식약처는 색상 구분과 폰트 크기 조절, 인쇄 방식 도입 등 개선 계획 조사로 제약사별 자발적 조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식약처는 약사회, 병원약사회로부터 접수한 유사 의약품 디자인 사례를 유관 단체 및 제약사 허가팀에 배포하고 개선 계획 유무, 세부 계획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약사회의 개선 촉구를 포함, 조제약 식별 강화와 의약품 유사포장과 표기 방법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리즈 의약품의 경우 유사 명칭과 함량 표기, 유사 폰트 등 '패밀리 룩'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처방 조제시 오투약 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의약품 유사포장 사례 의약품의 사용기한 역시 음각 표시와 작은 크기 폰트로 인해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용기한의 인쇄 표시 전환이나 색깔 도입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사회·병원약사회가 식약처에 제출한 유사포장 사례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MSD의 지누메트엑스알서방정 50mg, 1000mg, 한국노바티스 가브스메트정 50/500mg, 50/850mg 등은 포장 디자인과 색상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구분이 어려웠다. 한국다이이찌산쿄 세비카정 5/20mg, 5/40mg, 10/20mg은 함량별로 다른 색상을 사용했지만 함량 표기가 작아 시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연제약의 바스타틴정은 30정 용기와 100정 포장 용기가 동일해 혼동을 유발했다. 이외 유사포장으로 거론된 품목은 엘리퀴스정, 카프릴정, 맥스핌주, 토르세미드정, 레졸로정, 인베가서방정, 라믹탈정, 놀바덱스정, 아타칸정, 산도스타틴 주사, 세포탁심, 트리악손 주사, 리피토, 챔픽스, 토비애즈서방정, 프리스틱서방정 등 159개 품목에 달했다. 약사들은 제약사들이 동일 회사의 제품임을 강조하기 위한 '패밀리 룩'이 혼동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함량별 다른 색상과 포장지 라벨 색상 변화, 함량 표시 크기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음각 표시가 주를 이루는 사용기한 표시방법에서도 개선 목소리가 이어졌다. 약사회는 음각 표시된 사용기한은 구분이 어렵다며 음각이 아닌 인쇄 방식과 색깔 도입, 폰트 크기 확대를 주장했다. 연질캅셀이나 정제 형태 의약품의 주된 포장 형태인 PTP(Press Through Pack)의 경우 낱개로 분리되는 경우 사용기한 확인이 어려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병원약사회는 "렉사프로정, 알닥톤, 베시케어정, 아빌리파이정 등의 경우 PTP 한 판에 사용기한이 한 번 인쇄돼 있어 낱알 유효기간 관리가 어렵다"며 "1정 마다 유효기간 인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는 이달 말까지 개선 요청 목록에 오른 각 제약사에 개선 계획 유무와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계획, 개선 유예시 사유 등을 취합한다.
2017-06-14 05:00:54제약·바이오
분석

|카드뉴스|알아두면 유비무환…"이럴 때 삭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처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딜레마가 뭘까요? 바로 삭감이겠죠. 삭감을 피하기 위해 급여 기준을 따로 찾아보기도 번거롭고, 그렇다고 매번 암기하듯 기준을 외울 수도 없고…. 고민 많은 원장 선생님들을 위해 메디칼타임즈가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중 심사하는 대상 항목과 최근의 심사 동향, 기준들을 모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7년은 12개 항목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심평원이 해당 항목을 선별 집중심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경 써서 나쁠 건 없겠죠? 집중심사 항목에는 그간 과잉진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갑상선 검사와 척추 수술·MRI·PET 외에 고가치료제에 속하는 황반변성치료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방병원의 근골격계 질환 입원 진료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한방병원 입원, 대장암ㆍ폐암ㆍ유방암에 투여한 2군 항암제, 세포표지검사, 항진균제 대상약제도 대상입니다. ※항진균제 대상약제 : Fluconazole, Itraconazole, Posaconazole, Voriconazole, Anidulafungin, Caspofungin, Micafungin, Amphotericin B deoxycholate, Colloidal amphotericin B, Liposomal amphotericin B ※세포표지검사 - 대상: 나-512, 세포표지검사 - 심사기준: (고시 제2015-217호, 2015.12.15.) ※갑상선검사(4종이상) - 대상(5단 수가코드) : C3290, C3300, C3310, C3320, C3330, C3340, C3350, C3360, C3370, C3380, C3390, C4940, C4951, C4952, C7329, C7330, C7331, C7332, C7333, C7334, C7335, C7336, C7338, C7339, C7494, C7495 - 심사기준: (고시 제2016-226호, 2016.12.1.) 등 ※양전자단층촬영(PET) - 대상(5단 수가코드) : HZ331, HZ332, HZ333, HZ334, HZ335, HZ336 - 심사기준: (고시 제2015-196호, 2015.12.1.) ※뇌 자기공명영상진단 - 대상(5단 수가코드) : HE101, HE201, HE401, HE501, HE102, HE202, HE402, HE502, HE135, HE235, HE535, HF101, HF201 - 심사기준: (고시 제2016-204호, 2016.11.1.) 다음은 신규 등재 약제 중 전산심사 목록입니다. 텍피데라캡슐, 펜타칸설하정, 콘서타OROS서방정, 큐로켈정50밀리그램, 씨브리흡입용캡슐50마이크로그램, 쎌콕정100밀리그램 다음은 심발타, 프리스틱서방정,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브린텔릭스정 등 신경계 질환약의 고시 개정입니다. 심평원이 국내·외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관련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일부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상병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에서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프리스틱서방정 50·100mg, Duloxetine 경구제 모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해 투여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합니다. 여기에 심평원은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해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해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만성 단순치수염 상병에 사용한 엑소닌정 심사 사례입니다. ■ 청구내역(여/60세)(외래) ○ 상병명: 만성 단순치수염 ○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처치및수술] 차23-1나 치석제거[전악] 1*1*1 [원외처방] 122 엑소닌정 1*3*3 ▶ 조정 ■ 심사결과 ○ 엑소닌정은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 급여 인정되는 약제이므로 만성 단순치수염 상병에 사용한 동 약제는 인정하지 아니함 ○ 엑소닌정(Eperisone hydrochloride) 식약처 허가사항 (효능·효과) 1.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 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 2.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 뇌혈관장애, 경직성 척수마비, 경부척추증, 수술후 후유증(뇌·척수종양 포함), 외상후유증(척수손상, 두부외상), 근위축성 축색경화증, 뇌성마비, 척수소뇌변성증, 척수혈관장애, 아급성 척수시신경병변, 기타의 뇌척수질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에 근거하여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다음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병에 사용한 리넥신정 심사 사례입니다. ■ 청구내역(남/61세)(외래) ○ 상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원외처방] 214 코넥스정 1*1*30 339 리넥신정 1*1*30 ▶ 조정 ■ 심사결과 ○ 리넥신정은 만성동맥폐색증, 뇌경색에 급여 인정되는 약제이므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병에 사용한 동 약제는 인정하지 아니함 ○ 리넥신정(Cilostazol + Ginkgobiloba leaf ext.) 식약처 허가사항 (효능·효과) 다음 질환에 대하여 실로스타졸 단독요법으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실로스타졸과 은행엽엑스 제제의 병용요법에 대한 대체요법 1.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 동맥경화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등)에 따른 궤양, 동통 및 냉감 등 허혈성 제증상의 개선 2. 뇌경색(심인성 뇌색전증 제외) 발증 후 재발억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에 근거하여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함
2017-01-23 12:00:50제약·바이오

한국화이자, 동화약품과 CNS 코프로모션 체결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한국화이자제약과 동화약품이 CNS 약물 4총사의 시장 극대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화이자는 지난 1일 ▲항우울제 '졸로푸트'(설트랄린염) ▲항불안제 '자낙스'(알프라졸람염) ▲항불안제 '자낙스 엑스알'(알프라졸람염) ▲조현병치료제 '젤독스'(지프라시돈염) 등 CNS 포트폴리오에 대해 동화약품과 코프로모션을 개시했다. 사진 왼쪽부터 졸로푸트,자낙스, 젤독스. 계약에 따르면 화이자가 제조하면 한국화이자가 이를 수입하는 대신 유통은 동화약품이 담당한다. 프로모션은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화이자와 동화약품의 코프로모션의 배경에 관심이 깊다. IMS데이터에 따르면 SSRI 및 SNRI 계열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대이며 조형병 치료제 시장은 이보다 큰 1700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중 졸로푸트와 자낙스 및 자낙스 엑스알, 젤독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 120억원대. 한국화이자가 기존 CNS 포트폴리오를 일부 포기하는 것 아니느냐는 시각도 있다. 계약시점이 '프리스틱'(성분명 데스벤라팍신숙신산염일수화물)의 출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화이자는 동화약품과의 코프로모션 체결 한달 전인 지난 3월 1일 SNRI 계열의 항우울제 신약 '프리스틱서방정'을 출시했다. 프리스틱은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 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s) 계열의 신약으로, 벤라팍신의 활성대사물질로 만들어진 항우울제이다. 특히 기존 SNRI 계열 약물과 동등한 효능을 보이면서 부작용은 위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췄으며, 부작용에 따른 치료 중단율 역시 위약과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화이자의 기존 CNS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클래식한 약물이고 제네릭도 많다"며 "한국화이자가 프리스틱 출시 한달 만에 동화약품과 기존 CNS에 대한 코프로모션을 체결했다는 것은 그만큼 프리스틱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화이자는 동화약품의 포트폴리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CNS에 대한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한국화이자와 마찬가지로 동화약품도 그동안 정신건강의학 분야에서 많은 제품군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코프로모션을 체결했다"며 "한국화이자는 기존 CNS 포트폴리오와 관련한 임상정보는 물론 치료에 대해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치료옵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리스틱은 이제 막 출시된 신약인 만큼 한국화이자에서 제품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어서 이번 코프로모션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코프로모션인만큼 한국화이자와 동화약품은 각자의 위치에서 영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기존 한국화이자의 영업팀에 동화약품의 영업인력이 더해지는 것이고 한국화이자는 모든 채널에서 코프로모션을 진행할 방침이다"며 "다만 영업인력이 더 많아진만큼 한국화이자는 종합병원 채널에 주력하고 동화약품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자는 파트너사에 대한 컴플라이언스(CP)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CP 프로그램을 더 강화했으며 동화약품이 화이자와 같은 수준으로 CP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동화약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코프로모션에 임할 것으로 확신하고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동화약품 역시 자신의 영역에서 마케팅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이번 코프로모션은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다라기 보다 서로 프로포즈를 해서 진행된 것"이라며 "코프로모션이기 때문에 화이자는 화이자대로, 동화는 동화대로 타겟군을 형성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CNS 사업조직이 소규모 인원이어서 이번 코프로모션 이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인원에 추가로 인원을 보강했고 앞으로 더 보강할 것"이라며 "윤도준 회장님이 신경정신과 교수 출신이긴 하지만 어느 분 의지에 따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회사가 나갈 방향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이번 코프로모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한정신약물학회 박원명 이사장. 대한정신약물학회 박원명 이사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은 "항우울제 졸로푸트의 경우 몇 년전 세계적 학술지인 Lancet에 발표된 SSRI 계열을 비롯한 12종류의 주요 항우울제 메타분석 데이터를 보면 efficacy and acceptability에서 최고의 항우울제임이 보고됐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블록버스터로 오랫동안 1등을 했던 약"이라며 "이렇듯 졸로프트는 다른 항우울제에 비해 효능 및 부작용에 있어서 상대적 우위에 있음에도 국내에서 아직까지 저평가된 약물이므로, 영업 마케팅 조직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현 항우울제 시장에서 얼마든지 추가 성장이 가능한 약"이라고 말했다. 박원명 이사장은 "SSRI 계열 항우울제 이후에도 수많은 항우울제가 나왔지만 아직도 졸로프트를 비롯한 SSRI 계열 약물이 우울증의 일차치료제로서의 굳건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졸로프트는 언급한데로 SSRI 계열뿐 아니라 다른 계열의 항우울제에 비해 효능과 안전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근거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클 수 있다. 특히 우울증 및 자살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현병·우울증 치료제 젤독스 역시 재발견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효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관련 환자들이 약을 써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며 "기존 약 중에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거나 당뇨 발생 및 체중 증가 등의 문제가 있는 약들이 있다. 그러나 젤독스는 유지치료시 부작용이 상당히 적다는 근거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마케팅과 세일즈가 강화된다면 젤독스도 재발견해서 환자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약"이라고 말했다.
2015-04-14 05:27:54제약·바이오

한국화이자, SNRI 계열 항우울제 신약 '프리스틱' 출시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기존 SNRI 계열과 동등한 효과 유지하면서 부작용은 낮춘 항우울제 신약이 출시됐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이동수)은 지난 1일자로 SNRI 계열의 항우울제 신약 '프리스틱서방정(PRISTIQ® Extended-Release Tablets, 성분명 데스벤라팍신숙신산염일수화물)'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프리스틱은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 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s) 계열의 신약으로, 벤라팍신의 활성대사물질로 만들어졌다. 한국화이자제약에 따르면 프리스틱은 기존 SNRI 계열 약물과 동등한 효능을 보이면서도 부작용은 위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췄으며, 기존 SNRI 계열 약물 복용시 보고됐던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위약 그룹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주간 진행한 9개의 임상시험을 통해 SSRI 계열 약물에서 나타나는 성기능 장애 부작용은 5% 미만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혈당 및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중단율 역시 위약과의 유사성을 입증했다. 특히 환자들의 조기 치료 중단율을 낮춰 치료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프리스틱은 간에서 대사되지 않아 기존 항우울제에 비해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발생을 낮추고, 시작용량과 지속용량이 50mg로 동일하여 복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간효소 사이토크롬2D6에서 대사를 거치는 항암제(타목시펜), 항부정맥제, 고혈압제(베타차단제), 진통제(트라마돌)를 병용하는 우울증 환자에게 보다 안전성이 개선된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 한국화이자제약 이스태블리쉬트 프로덕츠 사업부(Established Products Business Unit) 김선아 부사장은 "프리스틱은 이미 입증된 이팩사의 강력한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이상반응 발생률과 타 약물간의 상호작용률을 현저히 낮춘 의미있는 신약"이라며 "국내 우울증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면서도 안전성을 개선시킨 보다 나은 치료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프리스틱은 50mg 및 100mg 서방정 2가지 용량으로 출시되며, 50mg 1정으로도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 환자 상태에 따라 저용량에서 고용량으로 약을 증량하는 복잡한 적정(Titration) 과정 없이 복용이 가능하며, 음식물 섭취와 상관없이 1일 1회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면 된다. 한편, 한국화이자제약은 이번 프리스틱 출시로 더욱 강력한 중추신경계(CNS)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이미 항우울제를 대표하는 졸로푸트(SSRI), 이팩사(SNRI) 두 가지 계열의 약물과 정신분열증 치료제 젤독스,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15-03-02 11:31:04제약·바이오

3월부터 '인슐린+먹는 당뇨병약 2종' 모두 급여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3월부터 '인슐린+먹는 당뇨병약 2종'이 모두 급여 적용된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류마티스관절염(RA) 치료제 '젤잔즈(토파시티닙)'와 우울증치료제 '프리스틱(데스벤라팍신)' 역시 신규 보험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 기준상 인슐린과 병용 급여가 인정되는 2종의 경구제를 함께 투여시 모든 약제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슐린과 고가 경구제는 급여, 저가 경구제는 환자가 부담했다. 단 지금도 메트포르민+ SU계+ 인슐린 병용 요법은 예외적으로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급여기준은 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약을 투여했는데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인슐린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병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급여 확대는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등에 혈당조절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언급된 점을 고려해 병용 투여되는 경구제 2종을 급여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복지부는 2월부터 이전에 급여 적용이 안된 DPP-4 억제제와 인슐린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젤잔즈(토파시티닙)'와 '프리스틱(데스벤라팍신)'도 내달부터 보험이 이뤄진다. '젤잔즈'는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1종 이상의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급여 대상이다. '프리스틱서방정'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급여 인정된다. 타과에서 기타질환으로 우울병에 투여할 때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면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보험이 적용된다.
2015-02-14 20:32:28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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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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